
오늘은 기업에 재직하는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자유발명이란 직무발명과 그 기술 분야, 즉 종업원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을 말합니다.
기업 내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은 우수한 특허기술의 확보를 위한 주된 원천으로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핵심적인 혁신 인센티브로 기능을 합니다.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1544-8080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75
한편,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평가항목 ]
[ 인증기준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① 신청기업 (인증절차)
⬇
② 한국발명진흥회 (접수 및 심의)
⬇
③ 한국발명진흥회 (인증서 발급)
⬇
④ 특허청 등 (인센티브 부여)
이상으로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이면서
소속된 종업원들에게는 애사심과 직장생활의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