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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에 재직하는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자유발명이란 직무발명과 그 기술 분야, 즉 종업원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의 중요성



기업 내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은 우수한 특허기술의 확보를 위한 주된 원천으로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핵심적인 혁신 인센티브로 기능을 합니다.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발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특허 창출을 유도하고,
이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익 증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합니다.

특허청의 직무발명 지원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 사내 직무발명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위원 파견

특허청 직무발명 상담센터

상담센터: 1544-8080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75

한편,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보상규정에 따라 모범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게 특허 등에 대한 우선심사 및 4~6년차 등록료 일부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인증기준


[ 평가항목 ]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30점)
  • 직무발명 보상내역 (30점)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 (40점)

[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 이상 (100점 만점)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1. 특허 및 등록료 혜택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2.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 (중기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R&D,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 (과기정통부) 글로벌 SW전문기업육성사업

3.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인증절차

① 신청기업 (인증절차)
⬇
② 한국발명진흥회 (접수 및 심의)
⬇
③ 한국발명진흥회 (인증서 발급)
⬇
④ 특허청 등 (인센티브 부여)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844, 2847
    E-mail : 2845@kipa.org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www.kipa.org/ip-job

이상으로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이면서
소속된 종업원들에게는 애사심과 직장생활의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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