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출원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따라옵니다.
"이 기술, 해외에서도 써볼 수 있을까요?"
"나라별로 다 따로 출원해야 하나요?"
이 질문의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특허 PCT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전문 변리사의 관점에서 특허 PCT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면 좋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허 PCT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PCT를 통해 한 번 출원을 해두면, 바로 각 나라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해외 출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매우 잘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허 PCT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해외 출원은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때 특허 PCT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흐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 대표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관심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나라가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기술 특성과 시장 가능성을 먼저 정리한 뒤, 당장 국가를 확정하기보다
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 이 질문이 바로 PCT의 핵심 장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PCT는 보통 국내 출원을 먼저 한 뒤 진행합니다.
국내 출원일 기준 일정 기간 안에 PCT를 하면,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 구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PCT는 단순히 출원서를 하나 더 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제 단계에서 기술이 어떻게 평가될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험이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PCT 절차에서는 국제조사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국제조사 결과는 다음 전략을 세우는 자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기술에 PCT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바로 해당 국가로 출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PCT를 고민할 때는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PCT를 준비하면서 기술 설명을 국제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허 PCT는 단순한 해외 출원 제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PCT로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도 충분히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해외 시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구조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