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림특허입니다
오늘은 디자인특허에 대해
우림특허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디자인특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계시지만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디자인특허란?
디자인특허,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안내드리자면,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디자인특허’라는 표현보다는 ‘디자인권’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작한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권리를 갖는 것이죠.
디자인권 효력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20년간 독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디자인 성립요건
그렇다면,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이어야하고,
형상·모양·색채로 구성된 형태이어야하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하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디자인의 성립 요건입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위에서 말씀드린 디자인 성립요건을 만족하셨다면,
디자인권 취득을 위한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필요 요건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하는데요.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이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하며,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디자인 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