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겨주신 모든 사건에는 그 고객만의 소중한 소망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림특허는 이러한 고객의 마음을 잘 알기에,
특허 등록은 기본이고
사업의 성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림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주)제주항공의 서비스브랜드 'JEJUAIR'의 상표 등록 성공 사례입니다.
(주)제주항공은 2005년1월 창립하여 국내 LCC(Low Cost Carrier) 시장 1위 업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자상표인 'JEJUAIR'의 상표권 등록을 받지 않아 상표권 등록을 받고자 우림 특허를 찾아주셨습니다.


상표출원번호 : 41-2015-0014872
상표등록번호 : 41-0341238
상품류 : 제39류
지정상품:
비행기운송 서비스업, 승객 및 승객수화물 운송업, 승객 및 화물 항공운송업, 운송업, 항공 체크인 서비스업, 항공권 예약업, 항공운송업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을 갖춘 상표(상호,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타인의 카피를 막기 위해 업의 실시 전에 상표 등록을 우선해야합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없어야하며, 상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의뢰인께서 등록받고자하는 상표는 '제주'의 영문표기인 'JEJU'와, 성질표시(업종, 수단 등)으로 인식되는 'air'가 결합된 표장으로, 각각 식별력이 없어 등록가능성이 낮은 상표로 특허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소에서 (주)제주항공의 매출, 광고, LCC시장 점유율 등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나타내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였고, 최종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표를 가지고 있다고해도 경쟁사로부터 카피 또는 모방 상표가 나오게되면 선점한 시장을 뺏았기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업체의 소중한 제품을 지키기 위해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림특허는 의뢰인의 상표 상담시 실시간으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당일 출원이 가능한 non-stop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뢰인의 상표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